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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독도분쟁

독도 분쟁의 역사



[인터뷰] <대한민국 독도> 펴낸 호사카 유지 교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0-15


독도(獨島)에 관한 한국인의 생각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독도는 우리 땅', 이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새삼 설명이나 근거, 논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너무도 당연한 한국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밉고, 이런 일본을 믿어주는 일부 선진국이 야속하다. 하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단 한 마디 주장만으로 세계 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지난 10여 년간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 祐二) 세종대학교 교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독도의 실효 지배에 만족하면서 세계를 향한 일본의 여론전을 방치한다면 지난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주권국가로 표기되어 온 '한국'을 '미지정'으로 일시적으로 바꿔 버린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세계 여론을 향해 독도 문제에 관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2009 년 전작 <우리 역사 독도>에 이어서 최근 후속작 <대한민국 독도>(책문 펴냄)를 펴낸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는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논리와 근거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그는 일부 한국인이 일본의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소를 우려하는 데 대해 이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사실상 독도 문제의 해결 방법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선전전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일본 도쿄대학교 공학부 출신으로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알고 나서, 1988년 한국으로 유학 온 호사카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지금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일본학)로 재직하며 2009년 5월, 같은 학교에서 창립한 독도종합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1일 호사카 교수를 세종대학교 내 연구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진행했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지난 해 <우리 역사 독도>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독도>를 펴냈다. <우리 역사 독도>가 고대부터 19세기 초까지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의 대응을 다룬 책이라면 이번 책 <대한민국 독도>는 19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이번 책의 발간으로 독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역사를 총정리 한 셈인데, 우선 그간의 노력에 경의와 함께 축하를 드리고 싶다.

독도 연구는 언제 시작했으며 그 계기는 무엇인가?

호사카 : 독도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어쩌면 단순한 이유이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때 한국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바로 독도 문제였다. 지금은 한국인으로 귀화했지만, 당시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본인인) 선생님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다. 한국 것이네, 일본 것이네 하고 쉽게 대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양쪽 자료와 주장을 모두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도에 대한 논문을 주로 쓰다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자료나 법적인 자료 등을 망라한 책을 정리해서 한 번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주장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프레시안 : 10년 이상 독도 연구에 매달려 왔는데, 10년 공부의 결론은 무엇인가?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호사카 : 독 도는 의심할 바 없는 한국의 영토다. 이것이 10여년에 걸친 내 연구의 결론이다. 단,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많은 역사적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프레시안 : 독도 문제에 관해서 한국인들 사이에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우리가 불리하다'든가 '이미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독도 문제를 놓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겠는가', 또는 '독도 문제에 관한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므로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시마네현의 독도 병합 100주년 기념행사로 한국이 시끄러웠던 2005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내 부인인 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여자가 내 부인이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해 적극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조용히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였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이런 생각과 대응 방법에 동의하는가?

호사카 : 그 렇지 않다. 한국 사람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새삼 무슨 근거와 논쟁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국 사람만의 생각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치밀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설득시켜야만 한다. 세계 여론에 대한 홍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앞서 있는가를 냉정하게 말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한국에 앞서 있다. 지난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주권을 '미지정'이라고 표기한 적도 있었지만, 영국과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일본 측의 논리가 훨씬 더 잘 먹혀들고 있는 것 같다.

예 를 들자면, 지난해 한양대학교에서 유럽 각국의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독도 문제에 관한 2시간짜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질문 공세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들 질문의 대부분은 일본 측 논리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일일이 반박하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일본의 홍보전은 치밀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논리와 근거가 부실하거나 박약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일본 측의 주장에 적극 대응한다면 한국이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으면 한다. 먼저 일본 최초의 근대정부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정부에서 1877년 발표한 '태정관 지령문'에 관해서 알아보자. 이 태정관 지령문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 측에 매우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호사카 : ' 태정관'(太政官, 타이조칸)은 메이지정부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다. 쉽게 말하면 일본 내각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태정관이 1877년 동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外 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며,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문서로 정리했다. 그것이 '태정관 지령문'이다. (여기에서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외 일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당시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던 것이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도 태정관이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인정한 공식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

호사카 : 태 정관은 1885년에 폐지되었지만 태정관이 발한 법령 등은 1889년에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등에 의해 법적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메이지헌법에는 위헌이 아닌 한 태정관이 내린 법령은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들어있다. 또 1946년 시행된 일본국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메이지헌법에서 명령 사항으로 돼있던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9월 <연합뉴스>와 나는 '태정관 지령문' 복사본을 일본 정부와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사민당, 공산당 등에 보내면서 메이지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 바깥에 있다'고 결정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공산당만이 호의적인 답을 보내왔다.

공산당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전제 하에 "다케시마가 일본에 편입되었던 1905년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내왔다. 자민당에서는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자민당 측 담당자는 "그 문서는 독도가 일본 바깥에 있다고 했을 뿐, 조선 땅이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두 달 이상 회답을 미루다가 2006년 11월 초순 쯤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는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현 시점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보내왔다.

2009년 1월에는 일본 국회에서 아소 타로(麻生 太郞) 당시 총리에게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아소 총리는 "이 문제는 영토 문제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만큼 '태정관 지령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다. 현재 일본은 '태정관 지령문'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이 문서의 자유 열람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다.

프레시안 :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켰다. 일본은 당시 조선 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마네현 편입을 국제법상 묵인한 것이므로 이 조치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호사카 :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이름도 없고(無名) 주인도 없으며(無主地)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로 규정하고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인근 오키섬의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3년부터 독도로 이주해 2년간 강치잡이를 하면서 독도를 경영했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先占)'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도를 원래 울릉도의 일본 이름이었던 다케시마로 명명한 뒤에(당시까지 독도의 일본이름은 마츠시마였다)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결정했고, 2월 22일 편입 조치가 취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 마치 지도 상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섬인 양 무영, 무주지, 무인도라고 하면서 '무주지 선점' 원칙을 내세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해 왔다.

첫째, 대한제국이 1900년의 칙령 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울릉도) 관할로 명기했으므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둘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로 이주한 게 아니라 1년에 두세 차례 2주 정도 머물렀을 뿐으로 이를 실효 지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셋째, 1906년 3월 울도 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본 군(울도군) 소속 독도'라고 하면서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명백히 기록에 남겼다. 넷째,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 언급된 것처럼 '탐욕과 폭력으로 약취된 땅'이므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1905년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 항의할 수 없었다.

특히 마지막,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에 항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이 개입한다는 뜻이고, 한국이 일본하고 대화를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항상 일본과 대한제국은 대화할 수 있었다. 독도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항의할 시간이 적어도 4년간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한국은 절대 일본에 항의할 수 없었다. 고종은 일본에 직접 항의를 못했기 때문에 밀사와 밀서를 통해 일본의 침략 행위를 고발했다. 1907년 6월에 열린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일본의 야욕을 우회적으로 규탄한 것이 그렇다. 일본이 아무리 대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못 했다는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 깊이가 약하다. 그런 내용도 이번 책에 담았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에 시마네현이 독도를 강제 편입한 부분에서 대한제국이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우리 것이다"라는 논리가 현재 국제 사회에 통용돼 있는 것인가?

호사카 : 현재까지는 그랬지만 세세하게 반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세세한 반박을 실제로 안 해왔다. 일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논리적 대응 자체도 안이했다는 걸로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라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Treaty of San Francisco / Treaty of Peace with Japan / San Francisco Peace Treaty)은 한국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은 독도(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사카 : 맞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라는 웹사이트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을 올려 이 점을 크게 홍보하고 있다. 10가지 포인트 중 제7항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비장의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른바 '러스크 서한'(Rusk documents)이다. 이 문서는 1951년 8월 10일 미 국무성 극동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David Dean Rusk)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암(岩, Liancourt Rocks)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상 무인(無人)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에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로 미국이 일본과의 평화 조약 작성 과정에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 러스크 서한은 독도 문제의 진정한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명료한 반박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는 한국 것일지 몰라도 국제 조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확고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계의 논리는 계속 일본 편으로 갈 것이다. 논리라는 것이 무서워서 무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완벽히 극복하여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더 이 책을 쓴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연합국을 대표해 평화 조약 초안을 작성하는데 1 차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6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갑자기 정반대로 일본 영토로 기재됐다가 7차에서는 다른 연합국의 반발로 다시 한국 영토로, 8~9차에서는 다시 일본 영토가 되는 등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미국에게만 평화 조약 초안 작성을 맡길 수 없다고 하여 독자적인 영국 초안을 작성해 1951년 4월에 그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영국 초안에는 독도가 명백히 한국의 영토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1년 6월 14일 '2차 영미 합동 초안'이 마련되는데 한국 영토 조항은 이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그 내용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독도는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 영토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영미 양국은 '너무 명료하게 해버리면 일본인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이라고 연합국 회의에서 설명했다.

즉,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영국이나 미국 측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때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연합국은 압도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주장했고 미국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결국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의견이 세계의 대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줄곧 한국 영토로 인정받았던 독도가 대일 평화 조약 6차 초안부터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미국 정부의 일본 정치고문관이었던 '윌리엄 제이 시볼드'(William J. Sebald)라는 사람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지일파로 일본 여성과 결혼도 했다. 그 후 제이 시볼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되도록 미국 정부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일본 편에 선 제이 시볼드로 인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한편, 평화 조약 당사자가 아니었던 한국은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초 한국 영토로 명기되었던 독도가 최종안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국 정부는 당시 주미 한국 대사였던 양유찬 대사를 통해 1951년 7월 19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평화 조약 초안에 명시해 달라고 미국 국무성에 요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대사관에서 독도의 위치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성 고문이었던 '존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대사가 "독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위치를 물었을 때 한국 대사관의 서기관은 "울릉도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애매하게 답했다. 당시 주미 한국 대사관은 다케시마가 독도의 일본 이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미국이나 연합국 입장에서는 독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것도 알 길이 없었다. 한국 대사관의 서투른 조치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 섬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평화 조약에 관한 연합국 극동위원회 회의가 열린 1951년 8월 7일 '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 미국 국무장관은 덜레스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한국 대사관에서도 독도의 위치를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섬에 대한 한국 주권을 확실히 해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8월 10일 러스크 서한이 한국 정부에 전달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독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것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결정적 무기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그토록 맹신하는 '러스크 서한'에도 치명적 결함이 있다.

이 서한의 내용은 미국 한 나라만의 의견으로 국제적 합의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국들의 토론은 1951년 6월 1일자로 끝났고, 그 결과 '2차 영미 합동 초안'은 6월 14일 작성됐다. 독도를 한국 영토 조항에 포함시켜달라는 한국의 요구가 제기된 7월 19일 이후 연합국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흔적은 없다. 결국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연합국 모두가 합의한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은 이 서한을 한국 정부에만 비밀리에 전달했다. 즉, 당시에는 국제 사회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알지도 못했으며,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증거도 없다.

예컨대 1954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 특사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순방한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대사는 귀국 보고서에서 "이 섬(독도)에 대한 합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보다 앞서 1953년 7월 22일 작성된 미국 국무부 문서(버메스터 각서)에는 "이 입장(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미국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된 적이 없다"면서 만일 독도 문제로 한일 양국이 분쟁에 돌입했을 때 "합중국은 최대한 이 분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이 미국 정부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러스크 서한'은 독도가 일본 땅임을 다른 연합국과 합의한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 조약상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서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편, 당시 미국은 독도 문제가 영토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하지만 국내에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경우 우리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호사카 :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방안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서 사실상 포기됐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기본 조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해결 방법을 합의한 '분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 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우선 독도라는 명칭이 도중에서 삭제되었을 뿐더러,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양국 간의 외교 노력, 또는 (제3국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

당시 일본은 중재에 의한 해결도 제안했으나 이는 한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재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조정이라는 해결책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책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분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 의정서' 체결을 통해 일본은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독도 문제의 해결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이번 책 <대한민국 독도>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될 당시 일본에서는 이 조약 체결로 독도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대표적 신문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1965년 6월 22일자 '다케시마(독도) 문제, 마감에 쫓겨 양보'라는 부제 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그만큼 제한 시간이 우선시되어 그것에 맞추기 위해 일본 측이 상당히 무리를 한 면이 많다. 다케시마(독도)는 그 예다. 일본 측은 그동안 '여러 현안 일괄 해결'이라는 기본적 입장에 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 측이 전면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제3국 알선, 조정으로 태도를 바꿔 더욱 그것을 완화하여 '그 전 단계로 외교 교섭을 둔다'는 데까지 양보했다. (…) 이것으로는 한국 측이 다케시마(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실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은 극히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요구는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실상 소멸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 마치 일본 정부가 아직도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 후에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제안을 하면 한일 기본 조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일본 학자나 시민들이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만일 한국 정부가 한일 기본 조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면 국제사법재판소 행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프레시안 : 한일 기본 조약 체결로 일본이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 문제 해결을 포기했고, 나아가 독도 자체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호사카 : 1965년 한일 수교 이전까지 일본은 매년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를 보냈으나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이후 몇 년간은 항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야당의 공세에 밀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200해리 영해 시대가 시작돼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다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프레시안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떻게 풀려나갈 것으로 보는가?

호사카 :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논거들을 계속 올려야 한다.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현재 독도 문제에 관한 양국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를 비교해보면 일본 측의 근거와 논리가 한국 측에 비해 훨씬 치밀하다.

예를 들자면, 일본은 자국에 불리한 사항 중 태정관 지령문과 시마네현 편입(일제 침략 행위) 등 2개항에 대해서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러스크 서한'이라든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 '제임스 밴 플리트 귀국보고서'(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Far East) 등 무려 7개 항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인의 눈에 한국이 밀리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냉정하게 말해 한국 측 논리보다 일본 측 논리를 받아들이는 세계인들이 훨씬 많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국 측 논리가 일본 측 논리보다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확실히 국가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민주당 정부에서는 독도 문제가 크게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약하다는 게 문제다. 앞으로 더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또,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도 역시 독도 문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비해 최소한의 문서 작업 등을 해나가야 한다. 논거를 정리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왜 이런 기초 작업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항한 측면이 있다.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할 때이다.

일 부에서는 홍보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쪽의 무기를 그쪽에 보여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다 내놓을 필요도 없지만,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할 정도의 논리는 내야 한다. 세계 국가들은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우리만 독도가 우리 땅으로 알고 지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세계에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알아줘야 한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보면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다.

프레시안 : 호사카 교수는 지금은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원래는 일본인이었다. 독도 연구와 같은 작업에 대해 일본에서 비판은 없는가?

호사카 : 내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일본 사이트에 넣어보면 비판 글이 아주 많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평가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내 논거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

프레시안 : 앞으로의 계획은?

호사카 : 지난해 <우리 역사 독도>와 올해 <대한민국 독도> 발간으로 독도에 대한 큰 이론(Grand Theory)은 일단 마무리됐다고 본다. 앞으로는 1998년 한일 신어업 협정 등 독도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들을 더 면밀히 추적해 보려 한다.

 



역사와의 대화  
2008/07/14 
 
일본 정부는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해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오후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방영토와 같은 맥락에서 언급함으로써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당초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생각이었으나 한일간 마찰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설서’에 기술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후문이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헌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이 지경이 된 데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책임이 크지만, 역대 한국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독도가 우리땅인 사료적 근거는 무엇이며, 독도가 언제, 무슨 일을 계기로 국제분쟁의 대상이 돼 왔는지를 요약 정리했다. 참고로 이 글은 지난해 독립기념관이 발간한 <독립기념관 20년사>에 필자가 기고한 내용으로, 일부 대목은 가필했음을 밝혀둔다.



문헌상으로, 국제법상으로, 그 어디로 보아도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 독도가 다시 한일간에 영토분쟁에 휘말렸다.


[ 독도 문제 ]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영토분쟁은 그 뿌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기인하고 있다.

대륙침략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1905년 한국을 침탈하면서 그 일환으로 독도를 자국의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나 패전 후인 1946년 미군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약탈한 영토를 일본에서 분리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원인무효’가 된 셈이다.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이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시절부터다. 1952년 한국정부는 이른바 ‘평화선’을 설정, 독도 인근에 일본어선의 출입을 금지시키자 일본은 이에 맞서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일간에 독도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일우정의 해’로 선포된 지난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 한·일 양국의 독도분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1) 사료로 보는 독도영유권 역사

독도가 한국의 고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에 동해의 소왕국인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기록이다. 당시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포함한 소왕국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1942년) <동국여지승람>(1481년) 등 조선시대 관찬문서에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당시 조선정부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다.

일본 측 고문헌에 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울릉도(竹島, 다케시마)와 독도(松島, 마쓰시마)는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 결국 일본 최초의 독도관련 고문헌 역시 독도가 원래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 시절인 2006년 5월 일본정부는 내각회의에서 ‘1954년 이후 한국의 독도영유는 불법점거이며,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 독도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내각회의가 독도영유권을 재확인 의결했다’는 결정서를 국회답변 형식으로 의결한 바 있다. 결론을 앞세우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주장인 셈이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거짓 주장의 실체가 드러난다.

첫째, ‘17세기 중반 독도영유권 확립’ 관련.

일본 도쿠가와 막부 시절 시마네 현에 사는 어부 2명이 조선땅 울릉도와 독도에 월경하여 고기잡이 허가를 신청하자 도쿠가와 막부는 1618년 ‘죽도(울릉도) 도해면허’와 1656년 ‘송도(독도) 도해면허’를 각각 내주었다. 여기서 ‘도해(渡海)면허’는 남의 나라 땅으로 들어갈 때 내주는 허가서로, 오늘날의 여권과 같은 것이다. 일본 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고기잡이 가는데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 당시 이곳은 이미 ‘남의 나라 땅’, 즉 조선영토임이 증명된 셈이다.

더욱 놀랄만한 점은 조선 측의 항의를 받은 막부가 16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위의 두 어부에게 내준 도해면허를 모두 취소하고는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독도 출어를 금지시켰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은주시청합기>, 일본내무성 ‘공문록’ 등 고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17세기 중엽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기는커녕 도리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는 또 있다. 명치정부 시절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지령문’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 지도와 지적조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이에 내무성은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결론짓고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내무성은 영토문제는 중요사안이라고 여겨 1877년 3월 태정관에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 外 一島)는 1699년 조선과 구 일본정부간에 왕래가 끝나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가 판도(版圖)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일이니 확인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태정관은 자체조사 후 3월 29일자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지령문을 내려 보냈다. 이 지령문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나오는데, 이 공문서는 그 해 4월 9일 시마네현에도 하달됐다.

한편 태정관은 이에 앞서 1870년에도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을 외무성에 조사케 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당시 태정관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부속’이라고 전제한 사실이다.

문제의 ‘태정관 지령문’은 지난 1987년 호리 가즈오 일본 교토대 교수가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영토 편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내무성문서와 함께 이를 처음 공개했다. 호리 교수는 일본 내무성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일도 지적편찬 방사(方伺)>라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는 마쓰시마, 즉 독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둘째, ‘1905년 내각회의가 독도영유권 재확인’ 관련.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처음으로 자기 영토로 편입하면서 두 가지 주장을 폈다. 하나는 편입 당시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無主地)였다는 점, 다른 하나는 나카이(中井)라는 시마네 현 거주 일본어부가 1903년 독도 연해에서 강치(물개의 일종)잡이를 한 사실이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일본 내무성은 그 섬이 조선 우산도여서 한국영토라는 의견을 냈고, 나카이 역시 이 섬을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한국정부에 고기잡이 청원서를 내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독도)이 일본영토로 편입된 것은 일본 해군성, 외무성이 러일전쟁 수행에 필요하다며 ‘무주지’라고 우겨서 강제 편입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회의가 1905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사실은 앞서 ‘17세기 중엽 독도영유권 확립’ 주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이미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한 땅을 1905년에 ‘무주지’란 명분을 붙여 재차 자국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료와 역사적 연원으로 따진다면 독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땅이다.


2)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부실로 인한 독도분쟁

독도 영유권 분쟁은 제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이 일본에서 전후청산을 하면서 이를 명쾌히 마무리하지 않은 탓도 있다.

국제법상 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부(SCAP)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1945년 9월 2일 구 일본제국이 1894년 1월 1일 이후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작업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SCAP는 한반도를 일본에서 분리해 반환시키고, 이듬해 1월 29일에는 지령 제677호 제3항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해 주한 미군정으로 이관시켰다.

그해 6월 22일 SCAP는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일본어부들의 접근을 막으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다. 3년간의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유엔은 그 해 12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승인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에는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 독립 후 한국의 영토문제는 이처럼 완벽하게 마무리됐는데 독도분쟁은 어디서 터져 나온 것일까?

일본이 패전한 후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일본을 독립시키기로 하고 그에 앞서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양측은 조약체결에 앞서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합의했는데 여기에 한국의 영토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서’ 제3조는 ‘연합국은 대한민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섬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미국이 초안한 강화조약에는 ‘합의서’에 따라 독도가 한국영토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로비를 벌여 제6차 초안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빠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영국, 호주 등이 장차 영토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6차안을 반대하자 미국은 아예 이후 초안에서 ‘독도’ 자체를 거론대상에서 빼버렸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에서 ‘독도’가 결국 빠지고 말았다.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기술됐다.

조약 체결 직후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 조항 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1952년 4월 28일 일본 제 독립을 전후해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해석하는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영유국가의 영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 부속섬인 우도(牛島)가 조약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한국영토인 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체로 한국정부의 ‘부속도서론’을 지지했다.

독도분쟁이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을 발표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10일 뒤인 1월 28일 일본정부는 평화선 안에 있는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독도영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 이로써 한·일 간의 독도분쟁이 본격 시작되었다. 


3) 한국의 대응과 전망

1953년 일본이 관리와 청년들을 순시선에 태워 독도에 침입하자 한국정부는 해양경찰대를 파견해 이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1954년 9월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측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한·일간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독도문제는 외교문제로 더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타결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평화선’은 없어지고 양국은 영해에서만 배타적으로 어업을 하는 선에서 독도문제를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대일청구권’이란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경협자금을 지원받은 박정희 정권 역시 이런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다시 영토분쟁으로 떠오른 것은 1994년 유엔 ‘신(新)해양법’이 발효된 것이 계기였는데, 양국은 그 해 1월 신해양법을 채택하였다. 신해양법의 골자는 자국영토에서 기점을 채택하여 반지름 200해리 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로 삼고, 400해리가 안 되는 바다에서는 해당국끼리 협상토록 한 것이다.

일본은 1996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동해 쪽 일본EEZ 기점으로 채택하고,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하자고 선수를 치고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의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을 한-일EEZ 경계선으로 제안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국 측은 이듬해인 1997년 ‘독도기점’을 버리고 울릉도를 한국 EEZ기점으로 채택하고는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 중간선을 한-일EEZ 경계선으로 제안하는 실책을 범해 우리 스스로 독도영유권을 포기하는 셈이 됐다. 당시 한국 측은 독도는 무인(無人) 암석의 섬인데다 울릉도 기점을 취해도 독도가 한국EEZ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의 이런 판단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우선 일본이 ‘독도기점’을 들고 나온 마당에 한국 측이 ‘울릉도기점’으로 양보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일본이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를 양국의 경계선으로 제안하지 않을 경우 독도가 한국EEZ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다.

양국 간에는 1996년 이후 5년간 4차에 걸쳐 EEZ경계협정회담이 열렸는데 일본은 그 때마다 ‘독도기점’을, 한국은 ‘울릉도기점’을 제안해 마치 한국이 독도를 포기하는 인상마저 준 감이 없지 않았다.

사료 상으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도영유권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EEZ ‘독도기점’을 선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고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한동안 국제여론을 의식하고 한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독도문제에 대한 공세적 발언을 자제해온 일본정부가 1996년 들어 ‘독도기점’을 들고 나온 것은 당시 우익성향의 하시모토 정권의 출범과 무관치 않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국내정치 상황은 물론 다각적인 포석에서 접근해오고 있다. 우선 일본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동시에 독도 문제을 통해 중국(센카쿠제도)과 러시아(북방4개 섬)와의 영토분쟁에 연결시켜 활용하려는 것이며, 한국과의 EEZ 경계설정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양국 간에 독도분쟁이 매듭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실효적 지배’ 등을 이유로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점이 없지 않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관련사료 발굴, 국제협력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일본정부의 처사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독도문제를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일 정부, "독도는 일본땅" 전세계에 홍보
[유코피아] 2008년 12월 28일(일)


[유코피아닷컴=우준혁 기자, ukopia.com]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팸플릿을 해외에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 외무성은 작년 2월 '독도(일 외무성 문서에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제작해 총 2만3500여부를 배포한데 이어

이달 초에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팸플릿은 또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팜플렛에서 일본측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한국측으로부터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끊임없는 독도 침탈 야욕
[투데이코리아] 2008년 12월 29일(월)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한 기본 틀과 독도 침탈 야욕 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일의 독도 침탈 야욕은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日외무성 독도 관련 팸플릿 배포

일본이 또다시 독도 침탈의 야욕을 정부 차원에서 드러냈다.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팸플릿을 재외 각 공관을 통해 외국에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은 지난해 2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로 만들어 총 2만3500여부를 국내외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팸플릿은 이밖에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언, 아랍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등으로도 제작돼 재외 공관을 통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14쪽 분량의 팸플릿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팸플릿은 또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의식 역시 군국주의로의 회귀의 길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방위대학교 교재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태평양 전쟁에 대해 ‘자위전쟁’이라고 기술하는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을 막기 위한 ‘자위 전쟁’이라고 기술한 방위대학교 교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 오히려 “문제없다”고 언급하고 특히 재발 방지 대책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와 TBS 등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더구나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은 “주변국으로부터 '일본은 침략국가라는 말을 듣고도 침묵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이 만연한 현실이다.

이에 독도 역시 ‘침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항의 나선 정부

일본 외무성이 독도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측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관련 자료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28일보도자료에서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게재한 데 대해 문서 등을 통해 엄중 항의하고 이를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 외무성이 이 홍보자료를 기존의 3개 언어에서 10개 언어로 확대해 게재한 데 대해서도 엄중 항의하고 삭제할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을 부당하게 훼손하려는 일본측의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홍보자료에 대응키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 ‘독도의 진실(The Truth of Dokdo)’을 비롯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자료가 영어 등 6개 유엔 공용어와 일본어, 이태리어, 독일어, 그리고 한글 등 10개 언어로 올려져 있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한 홍보자료를 재외공관 등을 통해 배포해 왔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영토수호의지 표명해야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틈만나면 독도에 관한 망언을 되풀이하는 실정이어서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독도를 두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외교계에서는 일본이 도발을 할 때마다 한국은 소극적인 반론 수준에 그쳐 국제사회상으로 명확한 인식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국제법상 영토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관리와 더불어 영토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배타적이고 적극적인 대외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일본이 도발과 망언을 일삼을 시 그때에 한해 들끓을 뿐이고 ‘적극적인’ 대외홍보와 영토표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독도본부’측은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는 독도 영토주권도 지키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독도수호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독도개발을 통해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점유자로서의 유리한 지위를 활용하여 독도를 잘 개발한다면 일본과의 영토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아직도 한국정부는(지방정부 포함) 영토주권의 안정과 해양영토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독도 개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언론 보도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한건씩 자료 제공하는 차원에서 독도 개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는 독도 영토주권도 지키기 어렵고 독도가 가진 무한정의 가치를 망쳐버리기 쉽다”며 현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독도본부’측은 “그동안 제대로 된 독도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못한 근본 이유는 일본의 압력과 간섭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본의 간섭과 압력을 두려워하는 한 독도가 온전한 한국 영토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국민과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독도개발 정책을 촉구했다.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이 충족 되도록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실효적 지배의 원활화를 위해 독도 방문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 국민이 ‘실효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도록 개발하도록 촉구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독도는 일본영토 해당 안돼" 日, 1951년 법령공포 했었다

[조선일보] 2009년 01월 02일(금)


일본이 1951년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공포를 통해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포한 이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 라는 주장을 펴 왔으며 법령의 존재에 대한 은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1951년의 일본 법령 2건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최초의 자료로서 주목된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헌법에서 '일본의 영토'를 따로 명시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옛 식민지와는 달리 현재(1951년) 일본이 관할하는 섬에서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 이 2일 공개한 1951년 2월 13일의 일본 법령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옛 명령)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그 섬이란 무엇이었는가? 그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라고 명기했다. 이보다 앞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 군도, 시코탄(色丹) 섬'을 들었다. 이 섬들이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1951년 6월 6일의 '총리 부령 24호'는 제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한 뒤 제3항에 역시 '울릉도, 독도(竹の島) 및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여기에서 나온 '정령 291호'란 일본이 1949년 8월 1일 공포한 '구(舊)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령과 같은 날에 나온 '정령 제291호 시행에 관한 명령'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소관 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라고 정했지만 '부속도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1951년의 '총리 부령 24호'는 이전까지 애매하게 처리됐던 '일본의 영토인 부속도서'에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의 제보에 의해 이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소송에서 이긴 최 변호사가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이다.

이 법령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한 뒤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했던 일본의 억지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1년에 일본은 왜 그랬던 것일까?

1945 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그해 9월 일본 도쿄(東京)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 제주도'를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당시 미 군정)에 반환됐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 적이 없을 뿐더러,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약 22.2㎞)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미림 연구원은 "이번에 발굴된 1951년의 법령은 당시 군정 하에 있었던 일본이 이와 같은 연합국의 방침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종 조약문에서는 일본의 로비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부분이 빠졌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명문 규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장성령 4호'와 '총리 부령 24호'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1년 앞서 일본 스스로가 국내법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청와대에 제출한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서 "이 법률은 식민지 당시 일본정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 정리에 관한 총리 부령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 등을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음"이라고 썼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첫 발견




[동아일보] 2009년 01월 05일(월)


“독도는 한국땅” 日 스스로 인정, 양국 영유권 분쟁 새 전기 될듯
전후 식민지 재산정리 관련 1951년 총리령등 2건 공포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까지 부속도서 제외사실 드러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가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깨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일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최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령의 내용=일본은 1951년 3월 6일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안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을 공포한 뒤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총리부령 24호를 만들었다.

총리부령 24호는 “부속도서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면서 ‘아래 도서’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포함시켰다.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님을 규정한 것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속도서를 정한 명령이다.

일본은 1949년 8월에 만든 법령(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일본 안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에선 자국의 부속도서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이 전후에 자국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한 시기가 1946년 이후인데 재산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은 총리부령 등이 처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령 확인의 의미=이 법령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국제문서인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년 1월)가 발표된 이후인 미군정 통제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제정 시기로 보면 이번 법령은 일본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직전까지는 계속 인정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자료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 법령들이 SCAPIN 677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일본이 미군정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판단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은 일본에서 한일회담과 관련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일본에서 받은 문서에서 단서가 나왔다. 일본은 최 변호사에게 건넨 서류 중 ‘총리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을 검은 줄로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기초로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일본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검색해 이 법령을 찾아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일본이 먹칠한 '독도' 누가 살려냈나

[오마이뉴스 이국언 기자] 2009년 01월 07일(수)




▲ 독도가 일본의 부속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1951년 6월6일 '총리부령 24호' 법령. 3항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함께 포함돼 있다. ⓒ 이국언  


일본이 패전 뒤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까지 공포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가운데, 언론들도 앞 다퉈 새해 벽두 터진 이 대형뉴스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종종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나타내는 일본의 고지도나 문서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2차대전 이후 법령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쐐기를 박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제공한 것은 우리 정부나 전문 학계도 아닌, 가장 혹독한 수난을 직접 겪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란 사실에 주목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일제 피해자들 내팽개친 한일회담

잊을 만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결정적 쐐기를 박은 배경은, 해방 60년이 넘도록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명예회복조차 받지 못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이었다. 바로 지난 2006년 12월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소송 과정에서 이번 법령의 단초가 드러난 것.

일본을 상대로 한 과거사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의 쓴맛을 본 일제 피해자들은 자연스레 패소의 원인으로 대두된 1965년 한일협정 문서에 주목해 왔다.

급기야 피해자들은 당시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자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5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일협정 문서가 40여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다.

한국정부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 여파에 힘입은 일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낸 건 지난 2005년 말경. 한국에서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 12월 일본과 한국의 시민 424명(일본 153명, 한국 271명)에 의해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구하는 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고, 2006년 4월 25일 외무성을 상대로 한일회담 문서 공개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금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 회장, 이용수 군 위안부 할머니, 최봉태 변호사 등 한국 측 원고대표 3인을 포함한 한일 양국의 원고대표 10명은 차일피일 관련 문서 공개를 미루는 외무성을 상대로 그해 1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1년 7개월여 만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 일본 기타큐슈 외곽에 위치한 영생원에 모셔져 있는 조선인 징용 노동자들의 무연고 유골. 해방 60년이 되도록 혼백마저 이국을 헤매고 있다. ⓒ 이국언  


외무성, 독도 등 민감한 부분 '먹칠' 공개

외무성은 결국 지난해 5월경부터 약 6만여쪽에 달하는 관련문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것은 누더기 문서나 다름없었다. 외무성이 내놓은 문서 중 약 25%는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까맣게 먹칠이 된 상태였던 것. 외무성이 고의로 한일간에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독도에 관한 언급 역시 먹칠된 부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한일회담 문서공개를 요구하는 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관련 사실 추적 끝에, 마침내 문제의 먹칠된 내용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해 왔던 1951년 당시 일본 정부의 법령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밖에도 외무성의 문서를 통해서 일본이 한일회담 당시 시종일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몰고 가 종국에는 국제사법재판소(IJC)나 제3국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고, 회담을 맺는 최종 서명 당일까지 집요하게 이를 주요 의제화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듯 독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배경에는, 이처럼 해방 60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투쟁이 있었다. 아울러 팔순 노구를 이끌고 현해탄을 넘나들어야 했던 우리 일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삶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3일 일본이 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배제했던 사실을 찾아내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공개한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측 문서 내용의 일부. 독도가 언급된 부분이 고의로 까맣게 먹칠된 채 공개됐다. ⓒ 이국언  


'총리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법령에서는 스스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일본의 섬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버금가는 내용 더 많다"
 


▲ 최봉태 변호사가 일본 외무성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까맣게 먹칠한채로 공개한 1965년 당시 일본측 한일회담 문서를 보여주며 일본의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 이국언  


2010 년이면 한국이 일제에 강제병합 된 지 100년. 중요한 것은 정작 대일 과거사 규명이 비단 독도 하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제 피해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만 하더라도 정작 '먹칠'된 부분처럼 주요 부분이 완전 공개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의회복의 길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일제강제동원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에도 불구하고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태평양전쟁전 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다.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내 동원자, 생환 사망자, 조카, 사후 양자 등을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걷어 채이고 정부에서도 찬밥 취급 받고 있는 것이 일제 피해자들의 솔직한 처지인 것.

이와 관련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이 아직까지 은폐하고 있는 부분에는 독도에 버금갈 만큼의 민감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며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했을 뿐,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 중 하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독도를 단순히 영토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라는 카드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정부가 아직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제 피해자 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2009년 01월 07일(수)





‘독도, 日영토 아니다’ 日법령 발견한 최봉태 변호사

[쿠키 사회] 대구의 한 인권변호사의 노력으로 일본이 전후 처리과정에서 1951년 독도를 자국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일본 법령'은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대구에서 일제징용 피해자와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


최 변호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여 승소, 지난해 7월 일본정부로부터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관련 문서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자료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마다 먹칠로 지워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숨기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법령을 찾고 인터넷을 뒤졌다.

그러다 일본이 1951년 제정한 총리부 령 제24호와 '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인 일본 대장성 령 4호에서 독도가 언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2월20일쯤 이같은 내용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제보했고 결국 일본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끄집어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결실이 있기까지에는 일제 징용 피해자를 돕기위해 최 변호사가 벌인 8년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이 있었다.

그는 2000년, 일제 때 조선인 징용으로 악명 높았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1965년 한·일협정 때 보상 문제가 끝났다'는 답이 돌아았다. 그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관련 문서공개를 청구, 이번에 승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잘못된 문제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피해사실을 밝혀내고 보상을 도와줘야 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으니 일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의 무관심을 따끔하게 지적한 그는 "정부는 이번 법령 발굴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독도가 명실상부한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징용, 정신대 등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영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인권과 평화라는 카드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최 변호사의 생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영남일보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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