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죽으면서 재산과 빚도 같이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오히려 빚을 안게 되므로 남긴 재산에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상속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망자의 아들, 딸만 상속포기해 버리고 손자,손녀는 그런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채권자들이 알고 교묘하게 대습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손자, 손녀에게 그 빚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이때도 그 문서를 받자마자 바로 상속포기하면 되는 데 그것도 미루다가 덤탱이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나 봅니다.. 혹여 주변에 친인척 중에 4촌까지 근래에 죽었다면 저렇게 대습상속으로 엉뚱하게 빚을 떠 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등) /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등) /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가족 입니다 상속승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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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과 한정승인 단속승인: 적극재산이건 소극재산이건, 즉 현금이건 빚이건 간에 모두 상속 받겠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표현.(민법 제1025조) 아무런 신고를 안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즉 아버지가 빚보다 재산(적극재산)이 많으면 그냥 내버려두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이것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시가가 천여만원가량 되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 부동산을 하나 물려주셨고, 또 아버지가 생전에 1000만원가량 빚진 것이 있다고 칩시다. 이 때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부동산을 판 가격이 1500만원이 나오면 1000만원을 빚을 갚고 500만원은 내가 가질 것이고, 800만원이 나오면 그 800만원만큼 빚을 갚고 200만원은 내가 알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신고도 안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mms://newsvod.kbs.co.kr/news/news930/2008/06/30/300k/90.as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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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2009.10.12 [사례 1] 정다운(가명. 30세)씨는 20살에 첫사랑 남편 이박명(가명. 40세)씨와 결혼했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이씨는 만취해서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다. 남편의 수입도 일정치 않은데다 두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씨는 식당 주방일로 근근이 살아가야 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 변변한 보험 하나 들지 않은 이씨가 남긴 재산이라곤 월세방 보증금 5백만 원뿐이었다. 1년을 슬픔 속에서 보내고 몸과 마음을 추스릴 만한 하니 갑자기 날벼락이 날아들었다. 법정에 나오라는 출석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내용인즉, 대부업자가 정씨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씨는 3년 전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에 연체 금리까지 합하니 이제는 5천만 원이 넘어 있었다. 정씨는 이 사실을 법원 서류를 받고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 정씨도 문제지만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한 두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어느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송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법은 냉혹하다. 성실하게, 양심 있게 산다고 해서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 대부업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나온 대로 상속인에게 대출금을 청구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씨도 법을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액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 상속인은 재산만 상속받는다고? 천만에!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상속을 받게 되면 부동산, 예금과 같이 재산만 물려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카드빚, 사채, 은행 대출금, 보증채무 등 모든 빚도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넘겨진다. 따라서 상속 앞에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상속인에겐 3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상속을 받을 것이냐(단순승인), 상속을 받되 상속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질 것이냐(한정승인), 아니면 상속을 거부할 것이냐(상속포기).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본 후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상자기사 참조.) 정다운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적으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씨와 자녀들은 월세보증금 5백만 원뿐 아니라 남편이 대부업체에 진 빚의 5천만 원도 물려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도의적으로 본다면 고인의 빚을 남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정씨 가족의 상황으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까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씨 가족이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한정승인하면 상속받은 만큼만 채무 부담 정씨는 지금이라도 바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사망한 후 3개월 안에 냈어야 한다. 정씨는 이 기간을 놓쳐 버렸다. 하지만 아직 방법은 남아 있다. 정 씨와 아이들은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소송서류를 받고서야 알았으므로 이때부터 석달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정씨 등은 상속받은 재산(보증금 5백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별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다. 법원은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운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피상속인이 암으로 오랜 생활 투병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못내고 사망하였는데도 제때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이다. 재산 미리 빼돌리고 상속 포기하면 "무효" [사례 2] 최덕수(가명)씨와 형제들은 홀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재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유산은 적은데 빚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맏형인 최씨는 잔꾀를 내어 형제들에게 제안했다. "일단 아버지의 재산을 챙긴 후 상속포기를 하자." 그는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과 사망보험금 등 찾을 수 있는 돈은 모조리 찾았다. 그 다음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냈다. 몇 달 뒤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최씨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씨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상속포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빚을 갚을 이유가 없지요." 과연 최씨의 잔꾀는 통할까. 최씨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최씨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이 받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했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을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본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최씨는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상속 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국 최씨 형제들은 아버지 유산에 개인 재산까지 더해 돈을 갚아주어야 했다. 고인 사망한 지 석달 안에 결정 내려야 상속 재산은 물려받고 채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얌체같은 행동을 하다가는 빚 전체를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반드시 제때에 해야 하고, 상속인들은 재산을 함부로 나누거나 처분해서는 안된다.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젖어 1, 2년을 그냥 보낸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인이 생전에 졌던 거액의 채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슬프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지 석달 안에는 상속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법원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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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상속의 3가지 방식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음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자. 1.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 받겠다" 상 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 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한다. 이 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단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본다. 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2.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 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이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지만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권자 등에게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뒤늦게 피상속인의 빚이 나오는 바람에 상속채무를 둘러싸고 채권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자주 생기곤 한다. 헌법재판소도 98년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래서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된 경우"에는 이때부터 석달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지 석달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석달 안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3. 상속포기 : "빚 상속을 거부한다" 상속재산 받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내야 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 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 포기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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